유족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며, 세액 계산 시에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합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연분연승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다만,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