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나, 동일한 성격의 보상 항목은 이중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근거 법률과 보상 체계가 다르며, 동일한 사유로 두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경우 부당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중복되는 항목은 공제됩니다. 따라서 각 보험의 고유한 보상 영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상황과 과실 비율에 따라 최적의 보상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공제 처리나 청구 순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