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와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반복 갱신을 통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그 총기간이 2년을 넘어서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 갱신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2년을 초과하여 사용했음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