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간이한 독촉 절차입니다. 신청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채무자의 주소가 불명확하여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주소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청구 내용이 명확한 경우에 적합하며, 다툼의 소지가 많다면 일반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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