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납세자가 구분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공급가액(양도가액)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구분 기장한 가액과 안분계산 가액의 차이가 30% 이상이더라도 구분 기장한 가액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각각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