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취업규칙 등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하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산정: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통상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총액 ÷ 209시간) × 8시간
미사용 연차 일수: 발생한 연차휴가 중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일수를 의미합니다.
유의사항
지급 기준: 실무적으로는 계산의 편의성과 예측 가능성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의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반면,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 연차 소멸일 다음 날부터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통상적으로 다음 연도 1월 급여 지급일에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청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