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출하는 운반비는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 해상, 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은 이러한 운송업이나 운수관련 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가 지출하는 운반비는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운반비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기타경비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