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근로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며, 단순히 기존의 순환 오프(휴무일)를 공휴일과 대체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하며, 이때 대체할 근로일과 휴일의 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순환 오프 제도를 공휴일 대체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근로자대표와 적법한 서면 합의 절차를 거쳐 해당 내용을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