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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승용차 처분 시 필요경비 불산입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27.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할 때 필요경비 불산입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처분 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 처분손실 한도 초과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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