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세액공제 추징 기준이 무엇인가요?

    2025. 6. 27.

    내일채움공제 지원 회사에서 직원의 퇴사로 불입액을 환급받는 경우,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에 대한 추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경비 공제 처리: 환급받은 불입액은 해당 연도의 익금(수익)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전에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금액은 익금산입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처리: 이전에 받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중 환급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중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