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된 수입을 얻은 경우, 해당 수입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 후 발생한 소득에 한해 적용되며, 프리랜서 소득은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수입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소득이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있으나, 이는 업종의 동일성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