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5년 이내 양도 기준일은 가장 먼저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일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5년의 기산점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말소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A아파트가 2019년에 가장 먼저 자진말소되었다면, 해당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인 D아파트를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A아파트의 말소일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였다면, 이후에 말소된 B아파트나 C아파트의 말소일과는 관계없이 해당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