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에 대한 세무서장의 처리 기한이 2개월 이내라는 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 내용에 보정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보정 기간은 2개월의 처리 기한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조정 관련 경정청구 등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처리 기한이 6개월로 연장되는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