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국채를 할인 발행된 가액으로 매수하여 만기에 액면가액으로 상환받는 경우, 그 차액인 5달러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 '할인액'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할인액'이란 채권을 할인 발행한 경우 만기상환금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을 의미하므로, 95달러에 매수하여 100달러를 상환받는다면 그 차액인 5달러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국채가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되는 채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이자 및 할인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국채가 통합발행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보유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은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채권의 중도 매매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이자소득금액 계산 시 차감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