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근로자라고 하여 별도의 소득공제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 및 각종 소득공제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는 총급여액이 낮아 과세표준이 작거나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말정산 시 본인이 부담한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이를 환급받는 구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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