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중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항목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