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이므로, 해당 용역을 공급할 때는 면세 매출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