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구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무납부·과소납부세액'이란, 세법에 따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한 세액을 의미합니다.
이 세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납세의무자가 정당하게 납부했어야 할 세액과 실제 납부한 세액의 차액이 곧 가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ISA 계좌 재가입 시 언급되는 납입 한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