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채권 압류금지 기준금액인 250만원은 압류 대상이 되는 급여 총액에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압류금지 금액 산정 시 별도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지방세징수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급여채권 압류 제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급여에서 사회보험료가 공제되더라도, 압류금지 범위인 250만원을 판단할 때는 사회보험료 공제 전(소득세 등만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