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제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핵심 요건과 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복지용구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비과세 대상임을 인지하고, 과세 사업과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를 혼동하여 과세 매출로 신고하거나, 반대로 과세 매출을 비과세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