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올리기 위해서는 해당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형제자매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소득 요건 외에도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라는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취학·질병·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동거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