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에서 법인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미만 여부는 법인 단위로 본점과 지점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관련 실무 지침에 따르면, 법인 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므로 본점과 지점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10명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점과 지점의 근로자 수를 합산한 결과가 10명 이상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 산정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이므로, 본점과 지점의 전체 피보험자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