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인조잔디 구매 시 지급수수료 계정과목 사용이 적정한가?

    2025. 6. 2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인조잔디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인조잔디가 일시적인 행사 설치에 사용되고 소모되는 성격이라면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은 주로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되므로, 인조잔디 구매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조잔디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자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품' 등의 자산 계정으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인조잔디의 사용 목적, 사용 기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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