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