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초과 보유분에 대해 매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공익법인은 이러한 보유기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보유 한도 및 가산세 적용 여부는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 외부회계감사 이행 여부, 출연 시기 및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