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변경을 위해서는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일 정정은 단순한 사정 변경이 아닌, 신고 당시의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정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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