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공제 대상 채무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채무자의 퇴직 사실을 반영하여 상환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원천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공제 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고, 미공제 사유로 '퇴직(코드 01)'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퇴직 전 마지막 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공제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공제 금액을 포함하여 명세서를 작성하되 사유를 '퇴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십시오.
상환금명세서 제출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공제 의무가 소멸하므로, 이후 발생하는 상환액에 대해서는 채무자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