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농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ISA 계좌 재가입 시 언급되는 납입 한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