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퇴사 처리가 되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반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합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일정 기간 공백이 있은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한 경우 등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여부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기간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