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1분기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분에 대해 8월 21일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시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정신고기한(4월 25일)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세율 매출 누락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0.5%)'는 수정신고 시기에 따른 감면 규정(1개월 이내 90% ~ 2년 이내 10%)이 적용되지 않는 별도의 의무불이행 가산세입니다. 따라서 해당 가산세는 감면 없이 전액 부과됩니다.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므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