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등)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 요건은 폐기되었습니다.
기존 판례는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야 한다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필수 요건으로 보았으나, 새로운 법리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판결 선고 시점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병행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리가 소급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