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식대와 교통보조금은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추었더라도,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지급 여부나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품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성과나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와 같이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변동되는 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도 통상임금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