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사내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세무상 제재 대상이 됩니다.
사내이사는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임원으로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사내이사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 처리가 적용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이 사내이사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수령한 이자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인 사내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합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보유한 법인이 차입금이 있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처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때, 사내이사는 임원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은 상여로 처분됩니다.
주의사항
업무 관련성 판단: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는 법인의 목적사업, 대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증빙 관리: 법인과 임원 간의 금전거래는 자금의 조달과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하며, 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세 등 다른 세목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처분 시기: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하며, 미수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