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퇴직연금(DC형 및 IRP) 중도인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의료행위 증빙서류와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로 구분됩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 지출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1천분의 125)를 초과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