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관련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심판청구서를 관할구청(처분청)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접수 사실을 증명하는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지적재조사 등 지방세나 행정처분에 관한 불복 절차에서도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접수증에 접수 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청구인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서를 관할구청에 직접 제출하실 때, 담당 부서에 접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접수 사실이 확인된 접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