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증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합니다.
사업의 양도 요건
포괄적 승계: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항목을 제외하고 승계하더라도 포괄적 승계로 봅니다.
미수금에 관한 것
미지급금에 관한 것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
사업의 계속성: 양수자가 사업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거나,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 또는 변경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임대차 계약 승계: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차인의 변경 없이 기존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 등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예외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거나, 부동산매매업자·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만을 매각하는 경우, 종업원이나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리납부 제도: 사업의 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양수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사업 양도 시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