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모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이나, 연금저축계좌는 납입 한도가 연 6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모두 활용하려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먼저 납입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에 납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두 계좌의 주요 차이점과 납입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 한도 및 공제 구조
세액공제율
운용 및 인출 시 고려사항
결론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먼저 납입하여 한도를 채우고, 추가적인 공제가 필요하다면 IRP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 수준과 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 납입 비중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