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업종은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인허가증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운영 형태에 따라 예외적으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를 위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중력저항 기구나 프리웨이트 기구 등을 설치하여 웨이트 트레이닝이 주된 운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경우에는 '체력단련장업'으로 분류되어 체육시설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장이 단순히 요가나 필라테스 교육을 제공하는지, 아니면 헬스장과 같이 웨이트 트레이닝 시설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인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관할 시·군·구청 체육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