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인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여 이 법리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계약을 종료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만약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와 유사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업무 성격, 과거 갱신 이력, 평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갱신 거절의 합리적 근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