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감자 절차에 따라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고 그 대가를 받는 유상소각은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인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감자 과정에서 주주 간의 지분율 변동 등으로 인해 특정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세무 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