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에서 구입한 무쏘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때, 차량 구매금액과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 시 지출한 금액과 취득세는 해당 차량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므로 고정자산 등록 시 이를 합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고정자산 등록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정확한 차종(화물/승용)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자동차등록증 및 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하신 후, 세무사 사무실에 해당 증빙을 전달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