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총 이자비용과 차입금 적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법인의 차입금 중 업무와 무관한 자산이나 가지급금을 취득·보유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합리적으로 안분하여 손금에서 제외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을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가지급금)하는 것을 비생산적인 자금 운용으로 보아,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의 대체성 고려: 법인이 보유한 차입금은 특정 자산의 취득에만 사용되었다고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지출한 전체 지급이자를 차입금의 규모(적수)에 따라 안분하여, 업무무관 자산 등에 투입된 자금의 비중만큼 이자 비용을 부인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적수(積數) 개념의 도입: 자금의 대여나 자산의 취득은 연중 수시로 발생하고 회수되므로, 단순히 기말 잔액만으로는 해당 자산이 보유된 기간 동안의 이자 부담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액 × 보유일수'인 적수를 사용하여 기간별 가중치를 반영한 정확한 이자 비용을 산출합니다.
손금불산입 계산식:
이 산식에서 분자는 업무와 무관하게 운용된 자금의 규모를, 분모는 법인이 조달한 전체 차입금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이자 비용 중 업무무관 자산 등이 차지하는 비중만큼을 손금불산입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급이자 총액에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건설자금이자 등 다른 규정에 의해 이미 손금불산입된 이자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