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공동주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은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입금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하여 산정하지 않고, 해당 세대의 전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가의 경우: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은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수도권, 5대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상가 등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하여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주의사항: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일반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에 대해서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입금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토지와 건물을 무조건 별도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부동산의 유형과 고시 여부에 따라 일괄 평가액 또는 합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