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인 2001년생과 2005년생 자녀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직계비속(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20세 이하에 해당하려면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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