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SA 계좌 재가입 시 언급되는 납입 한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