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처리를 먼저 받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유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 급여와 중복되는 항목은 공제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