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업을 위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출국일 전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특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조기결정신청서는 우편으로만 접수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로그인 없이 산재보험 사업종류코드를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보험료를 납부할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