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주차비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