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업은 전문디자인업의 하위 분류에 해당하므로, 두 업종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 전문디자인업이라는 큰 범주 안에 시각디자인업이 포함되는 관계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국세청 업종코드 체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시각디자인업은 전문디자인업의 한 종류로서, 사업자등록 시 본인의 주된 사업 내용이 시각적 전달 매체 제작에 집중되어 있다면 '시각디자인업(업종코드 749910)'으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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