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금융·보험업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원칙적으로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영위하는 금융·보험업이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니며,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정당하게 계산서 발급을 요구한다면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